- “상위법 반영됐나?”…조례와의 정합성 집중 점검
- 장애인 정책 7대 법률 중심, 분석틀·체크리스트 개발
- 조례 이행력 높이고 지역 격차 해소까지 목표
[더인디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령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개발·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점검하고자, 올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소관의 7개 주요 장애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조례의 정합성과 상충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단순한 법령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체계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모든 법률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하위 조례 역시 상위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센터는 각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중심으로, 조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관련 규범 체계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각 조항에서 명시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에 기초한 항목과 세부항목을 정리한 ‘분석틀’을 개발했다. 이후 이 분석틀을 토대로 세부 지표를 분류하고, 정합성과 상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정합성 평가는 ‘우수’, ‘예’, ‘보완 필요’, ‘아니오’로 구분되며, 각 법률 조항의 성격에 따라 ‘필수’ 항목과 ‘부가’ 항목으로도 세분화된다. 특히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사항은 필수적으로 조례에 반영돼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상위법과의 상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센터 임상욱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조례 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모니터링은 자치단체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법제적 보완점을 발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모니터링센터는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인 관련 조례의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 및 상충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상위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과 자치단체에 부여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며, 반대로 법률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체적 조치를 추가한 우수 조례는 발굴·소개함으로써 전국적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