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지원법 제정, 무장애관광 4법 개정 등 성과 인정
[더인디고]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299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했다. 이후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자립지원법)’ 제정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AI·데이터 기반 포용정책, 보조기기센터 법제화 등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미래지향적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법안 통과 이후 실행과 예산 확보, 행정 이행까지 꼼꼼히 챙기는 ‘실천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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