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및 정신질환 입원 보상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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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정부, 고난도·중증 수술 보상 강화수가 최대 80% 인상
  •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 급여 확대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더인디고] 정부가 고난도 수술, 정신질환 입원 보상 강화로 적기 진료를 위한 인프라와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의결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한다.
지난해 기립훈련기를 급여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보행보조차 본인부담금은 최대 180만원(200만원→20만원), 유모차는 최대 135만원(150만원→15만원),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최대 342만원(380만원→38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 기준금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구입액이 기준액보다 큰 경우 기준액까지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 현재 보험급여 중인 유사 유형의 보조기기(전·후방보행차 3년, 수동휠체어 5년, 전동휠체어 6년) 내구연한과 동일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자료=보건복지부

‘급성기 정신질환 조기치료’ 역시 의료자원 투입이 많고, 치료 난이도가 높은만큼,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현재 상종 정신과 정규수가는 합산 시 1일 38만 4000원이다. 이를 1일 최대 70만원, 15일 최대 56만 5000원까지 보상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도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수가는 해당 환자가 집중치료병원(연내 별도 지정 예정)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산정된다. 또한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도 강화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신장이식 수가 개선 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지만,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

정부는 이러한 수술 특성과 난이도를 반영,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오른다.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 구인두악성종양수술 시행 시, 현재 수가는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80% 인상된다.

또한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선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설암의 구강저 침범으로 설(舌) 전체절제를 할 경우, 현재 설암수술만 약 265만원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515만원이 적용된다. 2배 가량 인상이 되는 셈이다.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 역시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를 고려해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한,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도 신설한다.

올해 5,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한방병원 내 의과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도 신설한다.

그밖에도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실시를 의결,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175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걷기 훈련과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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