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장차연, “이동권은 생명이다… 더는 못 기다린다”
[더인디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폭염도 장애인들의 생명권이자 이동권 요구를 막지 못했다.
20년 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대구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버스 승차를 망설이고, 특별교통수단을 타기 위해 30분 넘게 기다려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아예 탑승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대구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 29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명이다! 지금, 즉시 보장하라!’는 구호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부족, 저상버스 미도입,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의 장애인 접근성 미비 등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에 맞춰 218대를 확보했지만 운전원 부족으로 인해 실제 가동률은 82.5%에 그치고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27분 이상이며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발달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나드리콜 이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해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전체 1,566대 중 저상버스는 815대(52.0%)로, 여전히 절반가량이 계단버스이며 일부 노선은 저상버스 자체가 배치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어렵다. 특히 버스 기사들의 장애인 응대 미숙이나 정류장 시설 부족 등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장차연은 대구시에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이용대상 확대, ▲저상버스 전면 확대, ▲DRT의 접근성 의무화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투쟁 발언, 문화공연, 퍼포먼스, 대구시청 교통국에의 요구안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대 측은 향후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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