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학생,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현장실습과목 기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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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8.4.~9.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견수렴
  • 재학생 현장실습 3과목 세부기준 마련
  • 졸업생도 총 30시간 이상 추가 이수 규정

[더인디고] 원격대학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공포 4.22)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등 3개 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세부 기준(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 신설)은 내실있는 실습을 위해 ▲지도교수 요건, ▲지도교수 대 실습생 비율, ▲실습실 환경 등이 포함됐다.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에 대해서도 기준(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 신설)을 정했다. 이들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졸업생은 법 시행 전 졸업생을 비롯해, 2024년 10월 31일 전 입학해 2026년 2월 28일 졸업 예정인 자는 2029년 2월 28일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9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5년도 제14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서접수 기간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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