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제도’ 전국 구축 나선다

222
▲2024년 삭발투쟁에 나선 부모연대 중앙 임원들 /사진=부모연대
▲삭발투쟁에 나선 부모연대 중앙 임원들 /사진=부모연대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타인 신체·재산 피해 보상
  • 서울 성동구 등 전국 9곳 조례 제정

[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내 모든 시군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 구축 운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배상책임 보험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 혹은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보험제도를 도입, 2024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자신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산 혹은 신체에 손해를 끼칠 때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성동지회 등 회원단체가 적극 나섰고, 구의회와 구청장의 지지를 끌어낸 결과다.

성동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광진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에 돌입한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도입 지자체(서울특별시 6, 충청북도 1, 경기도 1, 광주광역시 1곳) 현황 /자료=부모연대 제공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도입 지자체(서울특별시 6, 충청북도 1, 경기도 1, 광주광역시 1곳) 현황 /자료=부모연대 제공

부모연대는 “이 같은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당사자와 그 가족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은 당사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 수용적 태도, 심리적 준비 등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배상책임 보험제도 구축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인 행동중재센터를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것, 일터에서 혹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장소에서 예외였던 발달장애인들과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 장애·비장애 통합사회를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의 통합을 함께 일궈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신청 안내문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신청 안내문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