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서 ‘추진본부’로 출범
- 본부장에 정은경 장관… 매월 2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
[더인디고] 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24.12월~, 단장: 제1차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한 데 이어,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실시, 현재 131개 지자체(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가 참여 중이다.
또한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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