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국가비전·5대 목표·123대 과제 공개
- 210조 재정투자·951건 입법 로드맵 병행
- 장애인정책…또 맞춤형 지원? 기존 정책과 같아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권리 유지는 가능할까?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향후 임기를 책임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되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의 3대 국정원칙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본이 튼튼한 사회’ 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제도 반영됐다. 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이 포함되었고, 장애인정책은 유일하게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담겼다. 이는 서비스 전달의 빈틈을 줄이고 대상자별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장애계는 2017년부터 맴돌이하듯 반복되어 왔던 장애인정책 기조가 아니냐고 우려했다.
■ 통합돌봄⋅의료체계 강화 강조해
돌봄·의료 영역에서는 현장 체감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시설·병원 중심이 아닌 ‘살던 곳에서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 부문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등이 명시됐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개선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행 기반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951건(법률 731·하위법령 220)을 순차 정비한다. 법률의 87%, 하위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속에 묻힌 장애인정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희귀·난치·정신질환 지원 확대도 명시했지만, 장애당사자에게 직결되는 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단 한 줄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대상별 과제’로 장애인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장애 특성 반영 의지를 표명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안)’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유지’라는 다소 모호한 실천적 과제만 확인되었다. 결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목표는 찾을 수 없다는 게 장애계의 입장이다.
■ 또 ‘맞춤형’…뭘 더 맞추겠다는 건가?
맞춤형 지원체계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공식 도입되었다. 이후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고,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개인별 맞춤형 관리, 커뮤니티케어 도입 시에도 지역⋅개인 욕구 맞춤 통합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도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명시한 바 있다. 이렇듯 맞춤형 지원체계는 장애인정책의 중요한 정책적 기조로 빈번하게 활용되었지만, ‘맞춤’이 제도에 장애인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적은 예산에 장애인을 맞추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와 비판도 함께 이어져 왔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가칭)국가미래전략위원회–대통령실–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는 상시 점검·보완 체계를 마련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국무회의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