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확정안 아닌 국정위 자료 속 장애인 국정과제는?
- 자문위원 활동한 윤종술 회장, “아쉽지만, 564개 실천과제에 충분히 담아”
- 장애인권리보장법·자립생활·이동권·건강권 등 실천과제에 포함
- 국가장애인위원회와 학대 대응 등은 대통령실 정책보고서로 제시
[더인디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 출범 두 달간의 성과로 새정부 운영 설계도를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발표와 공개된 자료에는 새정부 비전과 ‘123개 국정과제’ 나열 중심이었다.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이나 자료에도 명기된 ‘564개 실천과제’는 빠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위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최종 ‘국정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새정부의 최종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언제 내놓을 지 등을 놓고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후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이행계획을 담긴 자료집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폐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선 “세수” 등 변수 등을 감안, 210조원 투입계획을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것. 결국 예산도 큰 틀에서만 알리고, 정부 조직개편 역시 뒤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다.
실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역시, 공개된 자료만으로 향후 5년 동안 주요 장애인 정책과제나 방향을 어떻게 해석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이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14일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앞으로 국무회의서 확정하기 전까지라도 정부가 장애계와 논의의 장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할 것”과, “대선 당시 장애인정책 공약만큼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사회1분과)으로 참여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으로부터 미공개된 혹은 국정위에서 검토한 주요 과제나 사정 등을 들어봤다.
윤종술 회장은 “5년간의 국정운영에 담길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여건과 부처 간 이해, 심지어 국정위 내부에서조차 넘어야 할 장벽 등이 많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국정보고대회에선 중요한 몇 가지만 제시한 것일 뿐, 21대 대선 때 발표한 ‘장애인정책공약’과 단체 등과의 ‘협약’, 그리고 장애계 현안 및 22대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등을 충분히 담고자 노력했고, 실제 공약의 다수가 564개의 실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해 연차별 추진 목표까지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돌봄 ▲장애인 연금 확대 외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지역사회 자립지원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건강권 ▲이동권 등 다양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면서, “다만, 미공개 원칙인 데다, 수정·보완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나 수치 등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엿다.
우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장애계 예상대로, 기존 서비스 확대(주간·방과후 활동, 긴급돌봄 등)는 당연하다. 여기에 발달장애 영유아·아동에게 중요한 조기발견 및 개입(중재)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조직인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도 중요한 목표”라며,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등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라고 설명했다.
장애계 현안이자 공약에도 제시됐던 장애인권리보장 방안에 대해선 “22대 국회서 발의된 3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서미화·김예지·최보윤 의원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면서, “큰 틀에서 내년 통합돌봄(’26년 3월)과 지역사회 자립지원법(’27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활동지원제도 개선 및 시설로 편입된 자립생활센터 확대 역시 ‘돌봄’과 ‘자립생활’ 차원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서 처음 제시됐던 ‘국가장애전략’은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8~2032)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계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엿다.
윤 회장은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조기기를 포함한 건강권과도 맞물려 있다”고 전제한 뒤, “최근 이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를 비판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연장선상 아니겠냐”며,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장애친화의료인프라 확충 등 장애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보장 역시 장애인연금 확대만이 아닌, 근로지원인 확대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됐다”면서, “그 밖에도 장애계가 요구해 온,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 도입 등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수단 확대 및 교통인프라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11일 국정위와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관계자 간 간담회 당시 논의됐던, 국가장애인위원회,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신탁제도, 학대예방 및 대응 등 3가지 과제 전망을 물었다.
이에 윤 회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는 권리보장법 제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정과제 포함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신탁제도를 비롯해, 간담회 당시 장애계가 강조했던 ‘권한 있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엄중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은 ‘정책보고서’ 형태로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관련해 국정과제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포함한 주요 현안 등은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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