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까지 ‘2025 시범사업’ 3차 공모 접수
-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사업 추진 지자체 우선 제공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의 추진 기반 마련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노인 외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본사업에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실지, 현재 131개 지자체가 참여(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119개소)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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