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으면 혜택받지 못하는 현행 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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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 신청해야되는 내용을 모르는 장애인은 대상자임에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복지카드사진
장애인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 신청해야되는 내용을 모르는 장애인은 대상자임에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박관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도 자동지급으로의 원칙 변경 주문
  •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한 장애인가족 사례 잊지 말아야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목을 다친 A 씨는 중도장애인이 되었다. 장애판정을 받고 복지카드까지 받았지만, 중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 A 씨는 무심코 복지카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장애판정을 받기까지 병원치료 등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고부터 복지카드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복지카드 사진을 SNS에 올렸다”면서 “그런데 지인들이 장애인연금, 장애인 할인 등의 복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이다”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전기나 도시가스요금 등을 장애인 복지할인을 받으려는데 목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토로하며 “분명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현행 체계가 장애인에게는 많이 불편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의 사례를 접한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 B 씨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때 1인 장애인가구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몇 년을 지냈다”면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을 텐데 정보가 부족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혜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용을 못 받았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B 씨는 “예전에 장애인 가족이 외부와 교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온둔생활을 하다가 모두 자살했다는 비극적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면서 “나중에 자살 이유가 빈곤 때문으로 알게 되었는데, 장애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나 할인 등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청을 해야만 적용받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진다”며 “그런데 왜 굳이 신청제도를 운영하느냐”고 말하며 ‘신청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A 씨는 “중도장애인이 되면서 제가 어떤 걸 신청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르는데, 마침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도 인사이동을 해서 제대로 잘 모르더라”면서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 적용받는 복지서비스라 자동적으로 다 연결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 담당 공무원도 신청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신청주의 기준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복지 관련 서비스를 모두 자동주의로 하면 개인정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에서 오는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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