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증가… 정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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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더인디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더인디고

  • 최근 5년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 185만건
  •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원 넘어
  • 서미화의원 과태료 상향 등 제도 개선 필요

[더인디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8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도 5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19만483건, ▲2024년 41만7338건, ▲2023년 42만9143건, ▲2022년 39만2923건, ▲2021년 36만4931건으로 총 179만4818건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원이며, 이 중 약 393억원이 미납 상태다.

주차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5771건, ▲2024년 9430건, ▲2023년 7556건, ▲2022년 7908건, ▲2021년 3940건으로 총 3만460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6억원, 체납액은 약 34억원이었다.

또한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5년 상반기 4071건, ▲2024년 7897건, ▲2023년 6690건, ▲2022년 2537건, ▲2021년 1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2만2,67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 원, 체납액은 약 82억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1년-2025년 상반기) / 자료제공=서미화 의원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2021년-2025년 상반기) / 자료제공=서미화 의원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원,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미화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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