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22곳 3년 연속 의무고용 외면
[더인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2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8,9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뿐 아니라 무려 22개 국가기관이 3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국방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포함돼 국가 핵심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반복적으로 외면해 온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77개 국가기관 중 34곳(44%)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용부담금은 1,43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두 미준수 기관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93%로 법정 기준(3.8%)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만 1,184억 원으로 전체의 82%다.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국가기관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은 결코 확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앞장서 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