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 ② 조정 기반 장애차별 구제의 실무적 전략, D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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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드림팀 20기 INCLUDE팀이 빅토리아기회균등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 20기 INCLUDE팀이 빅토리아기회균등인권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뒤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이하 드림팀)’ 20기는 행동하는 장애청년드림팀을 주제로 영국, 미국, 호주 3개국 연수를 마쳤다.
그 중 ‘인클루드(INCLUDE)’팀은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 진정과 적극적 차별 대응’을 주제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실제 운영 사례와 국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INCLUDE는 Inclusion, Understand, Diversity, Equality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호 단장을 중심으로 6명의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지닌 장애·비장애 청년 연수단과 2명의 행정 요원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장애차별법률지원서비스(DDLS)를 중심으로, 실제 장애차별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조정과 소송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INCLUDE팀 회계 오모세] 8월 5일 오후 2시, DDLS(Disability Discrimination Legal Service)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는 장애차별에 직면한 개인을 어떻게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호주의 조정 기반 구제 모델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DDLS는 호주에서 장애인 차별 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사건이 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과 재판소까지 의뢰인을 직접 대리한다. 이는 호주인권위원회(AHRC)와 큰 차이를 보인다. AHRC가 조정과 합의 중재라는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을 직접 대리하지 않는 데 비해, DDLS는 개인을 법적 대리인으로서 직접 지원하며 필요시 법적 절차까지 책임진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피해자는 상대방이 법적 자원을 갖고 있더라도 공정한 대리를 받을 수 있다.

호주의 법적 틀 역시 흥미롭다. 주 법인 기회평등법(Equal Opportunity Act)과 연방법인 장애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명확성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주 법이 자주 활용된다. 최근에는 비용 부담을 조정한 개혁이 시행돼 연방법을 통한 사건 제기도 늘어나고 있다. CRPD(장애인권리협약)는 아직 호주에서 개인진정 사례로 직접 활용된 적은 없지만, 법 개혁과 옹호 활동에서 참고되고 있으며, 향후 고등법원 소송에서 활용될 잠재력도 크다.

DDLS의 조정 절차는 체계적이다. 진정 제기 후 피진정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조정관이 배정된다. 조정 과정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피진정인이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조정관은 공동·개별 회의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사과, 보상, 정책 변경 등 비공개 합의 중심으로 해결을 돕는다. 이 과정은 법원의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을 피하려는 개인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 절차를 통해 구속력 있는 판결과 법적 선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최근 법 개혁으로 위험 부담도 줄어든 상태다.

사건 관리 방식에서도 DDLS의 특징이 드러난다. 변호사들은 보통 8~16건의 사건을 동시에 맡으며, 상담과 사건 진행을 병행한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실현의 효과를 높인다. 법적 틀 자체에도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DDA는 지나치게 기술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직접 차별을 주장할 때 비교집단(comparator) 요구 등 제약이 따른다. 반면 주 법인 기회평등법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장애인 폭력·학대·방임·착취와 관련한 왕립위원회의 권고에는 DDA 개정 내용도 포함돼 향후 개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DDLS 변호사들의 헌신은 눈에 띈다. 업무 선택권을 통해 과도한 노출을 피하고, 내부 팀 회의와 감독을 통해 대리외상(vicarious trauma) 위험을 관리한다. 사건의 긍정적 결과는 변호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며, 정서적 연결과 회복탄력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INCLUDE팀은 조정과 소송을 결합한 DDLS 모델이 장애인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함을 확인했다. 호주의 경험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ACDL&JEC에서 개인진정이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에서 첫 CRPD 개인진정 선례를 만들기 위한 사건 선정 기준과 연대 방안이 소개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망이 제시될 것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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