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의료원 8년 연속 ‘0원‘, 방위사업청은 0.03%
[더인디고] 2024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총구매액의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 평균 구매 비율은 1.09%였으나, 기관별 편차는 심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특히 속초의료원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단 한 건의 구매 실적도 없었다.
총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사업청은 약 9,800억 원을 집행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0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283개 기관은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설립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2023년 0.23%, 2024년 0.22%에 머물렀다.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우선구매 목표를 1%에서 2%로 상향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은 202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무 비율 미달 시 처벌 규정이 없고 복지부 장관의 시정 요구에 그칠 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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