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고용 외면…고용부담금 71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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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코리아는 3년간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챗gpt
▲에르메스코리아는 3년간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으로 드러났다 /이미지=챗gpt

  • 장애인고용 의무 기업 31,286곳 중 58.6% 불이행
  •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23
  • 1조 원대 매출 에르메스 코리아, 3년간 장애인 고용은 0

[더인디고] 민간기업 10곳 중 6곳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인 3만1286개 기업 중 1만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담금도 71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점차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율 기준을 달성한 적은 없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체 298곳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72%로 나타났다. 최고 높은 고용률은 기준에 절반도 못 미치는 1.46%에 불과했고, 심지어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23곳에 달했다.

에르메스코리아(유), ㈜노랑풍선, JW생명과학(주), 케이엘에이취인터내셔날(주), 대한해운엘엔지, ㈜한국경제신문, 교보디티에스(주), ㈜금성출판사, 더블유씨피(주), 한국아이큐비아(주), 한국로슈진단, 영전엔지니어링(주),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주), (주)LG경영개발원, ㈜재능교육,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이솝코리아 유한회사, 연세사랑병원, 여흥건설(주), 날코코리아(유), 메드트로닉 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오케이캐피탈(주)는 2024년에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년 연속(2021~2023) 1명의 장애인고용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에르메스코리아, 금성출판사, 대한해운엘엔지, 영전엔지니어링, 한국로슈진단, 한국아이큐비아,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로 나타났다.

특히, 에르메스코리아는 2022년 6501억 7000만원, 2023년 7972억 4000만원, 2024년 9642억 8000만원으로, 매년 매출액이 고공 상승하고 있음에도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상당수 민간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법이 의도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진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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