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장애인자립지원법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코앞
- 6월 22일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기대
- 인구·면적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로 학대 대응 변화 예고
- 법사위, 보건복지위·교육외 소관 37건 법률 의결
[더인디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등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내세운 만큼, 빠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타 위원회(보건복지위, 교육위)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원안 혹은 수정가결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 소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개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3년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공표 및 연차보고서 제출 △국가·지자체·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운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날’로 지정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표준사업장 사업주·근로자’ 및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장·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행 광역지자체 중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 주요 골자는 발달장애인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비롯해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어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장종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됐다.
그 밖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자에 사고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고, 적기 치료를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대안)’도 수정가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내란·외환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그 대상 범죄가 내란·외환죄 등이거나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수사 대상인 경우 등에 있어 책임자 등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3건의 고유법안도 함께 상정,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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