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세액공제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더인디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6년 1259명에서 2024 년 1만8195명으로 9년만에 약 14.4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3억 5200만원에서 43억 5100만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의 수가 크게 늘어난만큼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된 것.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법령이 부재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눈 것처럼,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 장애인의 삶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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