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규정 여전… 45개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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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기숙사 입주 제한 ⓒChatGPT
▲정신질환자 기숙사 입주 제한 ⓒChatGPT

[더인디고] 국내 다수 대학이 여전히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차별 규정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45개 대학에서 정신질환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4년제 대학 392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84개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실제로 차별 규정을 두는 대학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정신질환자 기숙사 입주 제한·퇴실 조항 명시 대학 현황/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정신질환자 기숙사 입주 제한·퇴실 조항 명시 대학 현황/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서미화 의원실 재구성)

조사 결과, 기숙사 규정에 ▲정신질환자의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대학은 8곳,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실을 명령할 수 있는 대학은 13곳, ▲두 조항을 모두 갖춘 대학은 24곳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최근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차별 조항이 개선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릴 것과,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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