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8월 장애관련법률안 74건 발의…권리구제 등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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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7~8월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 74건을 분석하며 민사소송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구제 3단계 경로를 열고, 보건·교육·사회경제 분야의 핵심 법안이 장애 시민의 차별 없는 일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 권리 기반 입법과 보완 설계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7~8월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 74건을 분석하며 민사소송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구제 3단계 경로를 열고, 보건·교육·사회경제 분야의 핵심 법안이 장애 시민의 차별 없는 일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 권리 기반 입법과 보완 설계를 촉구했다. @ 더인디고 편집
  • 74건 중 장애인법 10건·장애포괄법 64건…비중은 유지, 내용은 심화
  • 민사소송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쌍개정으로 ‘신고–소송–보호’ 완성
  • 필수·일차의료 강화 법률, 생명·건강권 뒷받침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과제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9월 18일, 「2025년 7~8월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국회에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은 7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1,382건의 5.35%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5,394건 중 290건(5.37%)이 장애 관련 법률안으로 집계돼 전년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법이 10건, 장애포괄법이 64건으로 나타나, 개별 장애 유형을 직접 다루는 법률안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국회 제출 법률안 중 장애 관련 법률안 비중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제공

‘주목할 만한 법률안’으로 모니터링센터는 권리구제 경로를 확장하는 입법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민사소송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쌍(雙)개정이 결합될 때, 차별 피해자가 ‘신고–소송–보호’로 이어지는 3단계 경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모니터링센터는 분석했다. 즉 패소자 비용 부담 완화(민사소송법)로 차별소송 제기가 가능해지고, 공익침해 포괄주의 전환(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보호·구제 장치 강화로 제보 위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권력 불균형 속에서 소송 자체가 좌절되던 현실을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센터는 두 법률안이 함께 작동할 때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소송 전 단계: 내부신고·제보 활성화로 차별 행위가 조기에 드러남(공익신고자 보호법), ②제소 단계: 패소 위험의 비용장벽을 낮춰 법정 접근성이 개선됨(민사소송법), ③사후 단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억제력이 강화되어 재발 방지 효과가 커짐. 이로써 장애당사자가 공정한 절차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5조·제13조) 취지에 부합하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봤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핵심으로 꼽았다.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필수과 인력 부족과 수도권 의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지역병원–권역’ 연계와 재정·인력 인센티브를 법률로 담으려는 시도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역 완결성, 협력체계, 국가 재정 책임을 포함해 장애인의 생명·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의 주치의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실제 낮은 참여율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보완설계가 필요하다고 모니터링센터는 지적했다.

사회·교육·경제 영역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주목됐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은 미충족 수요를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별도법 체계가 분리와 낙인을 강화하지 않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의 통합교육 원칙을 평생교육체계에 내재화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은 취약계층 고용 기반을 확장할 수 있으나, 공공조달 기준에 장애인 고용·임금평등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7~8월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권리구제 3단계 경로(신고–소송–보호)를 완성하는 패키지 처리, 둘째, 보건의료 제정안의 재정·인력·연계 설계 강화, 셋째, 통합교육 및 사회적경제 법률안의 권리 중심 보완 등이다. 결국 이들 법률안은 단순히 조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 시민이 차별 없는 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넓히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권리 기반의 입법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모니터링센터는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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