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하고도 자격증 못 받는 신장장애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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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변검사 키트 /사진=유튜브 캡처
▲마약소변검사 키트 /사진=유튜브 캡처

  • 소변검사 제도 개선 시급, 대체검사 인정해야

정신장애인들뿐 아니라 신장장애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중증 신장장애인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필수 절차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탓이다. 신장 기능이 상실되어 투석 중인 환자는 소변 배출 자체가 어려워,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실제 신장장애인 A씨는 “실습과 필기시험은 모두 통과했지만, 소변검사 때문에 자격증을 받지 못해 사실상 불합격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 대체검사 불인정, 명백한 차별행위

문제는 혈액·모발·침 검사 등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체검사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지정병원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개선솔루션은 “전국 12만 명 이상 투석 환자가 기본적인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1조 ‘평등권’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장벽 해소 및 대체검사 도입 시급

대체검사를 인정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대체검사 비용은 소변검사의 평균 1만 5000원보다 월등히 높다. 혈액검사는 평균 5만~7만원, 모발검사는 10만원 이상이며, 정기 재검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투석 치료와 생활비 부담이 큰 신장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취업 장벽인 셈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검사의 공식 인정과 함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변검사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대체검사 인정 △의료기관에 대체검사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대체검사 비용 지원 방안마련을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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