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센터, 7개 장애인법 기반 조례 분석… “이행조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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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점검 결과, 보조기기센터(제14조) 반영 여부에 따라 광역(정합률 72%)과 기초(20% 미만) 간 격차가 뚜렷했으며, 교부 편중을 넘어 평가·예산·거버넌스를 명문화한 ‘이행조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점검 결과, 보조기기센터(제14조) 반영 여부에 따라 광역(정합률 72%)과 기초(20% 미만) 간 격차가 뚜렷했으며, 교부 편중을 넘어 평가·예산·거버넌스를 명문화한 ‘이행조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더인디고 편집
  • 보조기기센터 반영…기초단체, 교부 편중 벗어나야 ‘지적’
  • 우선구매·편의증진 조례는 ‘수는 적어도’ 정합률은 양호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소관 7개 법률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자치단체 조례를 점검한 결과, 법률 반영 수준과 책무성 규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상위법상 국가·지자체 책무조항을 항목화해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각 조례에 적용해 그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발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기반 조례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 대부분은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를 조례에 명시해 운영근거·역할·지원체계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다. 반면 기초단체는 같은 조항을 반영한 곳이 극소수에 그치며, 전체 정합률도 평균 20%에 못 미쳤다. 모니터링센터 임상욱 책임연구원은 “보조기기센터(제14조) 반영 여부가 정합성의 분기점으로 작용했다”며 “센터 설치·운영, 인력·예산·연계체계 등 구체 조항이 빠질수록 지역 내 전달체계가 빈약해진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 조례는 법률 제8조(보조기기 교부)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는 교부·대여·관리 3축 중 ‘관리’ 영역도 수리비 지원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보조기기의 생애주기 관리(정기점검, 성능평가, 재사용·재배치, 폐기·교체 기준 등)가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 모니터링센터는 이어 제7조(실태조사·정보제공), 제11조(전문인력·교육), 제21조(재정지원·협력) 등 상위법의 책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당사자 접근성이 개선된다며 특히 지역보조기기센터와의 연계, 재정항목의 명시가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및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을 근거로 한 조례는 수가 많지 않고 광역·기초 간 큰 편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의 경우 자치단체 책무 관련 핵심 조항이 제한적인 만큼 지표 충족이 비교적 용이해 정합률이 높게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수량은 적어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우선구매 목표·평가·공개, 미이행 시 개선명령 등 실행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편의증진 영역 역시 신축·개축 인허가 연계, 사후점검·개선명령, 이용자 불편신고 처리기한 등의 ‘운영 규정’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 이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반 조례의 정합성·상충성 분석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합성) 상위법 책무조항의 전면 반영—특히 제7·11·14·21조의 단계별 이행요건 명시 △(평가) 보조기기·편의증진·우선구매의 연간 목표, 지표, 공개기준 도입 △(재정) 세출예산목(센터 운영, 전문인력, 대여·재사용 체계 등)과 성과지표의 연동 △(거버넌스) 당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법정화 및 의무적 연 1회 이상 보고·점검을 ‘최소요건’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조례 문구의 선언성에서 벗어나, 조사–계획–집행–평가–환류의 행정 사이클을 명문화한 ‘이행조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 조항 유무를 넘어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따지는 첫 단계다. 광역단체의 상대적 우위는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운영, 재정근거, 전문인력 등 시스템화의 결과로 읽힌다. 반대로 기초단체의 낮은 정합성은 보조기기 정책이 ‘개별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임상욱 책임연구원은 “보조기기는 이동·학습·소통·돌봄 전 영역의 접근성을 좌우하는 ‘권리의 인프라’”라며 “기초단체부터 센터 기반의 생애주기 관리와 당사자 참여 거버넌스를 갖춰야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센터는 4차에 걸친 시리즈 발표를 통해 법–조례–현장 간 단절을 해소하고, 선도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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