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돌봄 공백 시 최대 5일간 24시간 맞춤 집중 돌봄 지원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 발달장애인이 긴급돌봄센터에 입소해 24시간 맞춤형 집중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상북도 긴급돌봄센터(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는 9월 1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약 2년간 시범 운영되며,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긴급돌봄은 1회 입소 시 최대 5일, 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낮 활동 지원(일상생활 보조), 주거생활 지원(식사·야간돌봄 등)으로 구성되며, 기존 긴급돌봄과 달리 종사자가 1대 1로 매칭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 돌봄이 제공된다.
이용 대상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일 3만 원(이용료 1만 5천 원, 식비 1만 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식비 1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사전등록이 원칙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긴급 이용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혜 원장은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와 수행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