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행정예고… 10월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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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정부가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추가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장애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2일, 제도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5월 1일이다.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별표1 제16호에 ▲췌장장애를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신설하고, 시행규칙에선 ▲췌장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膵臟全切除術)을 받은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등의 내용으로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 이어 10월 중 췌장장애 확정·공포를 위해 장애정도판정기준일부고시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예고 한 상태다. 기간은 915일부터 1010일까지다.

췌장장애를 심장·신장장애 등 내부기관의 장애의 한 유형으로 소분류하고,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적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로 규정했다. 장애 진단시기는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경우로 했다.

이어 재판정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하고, 다만,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 장애 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 재판정을 제외토록 했다.

한편, 이같은 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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