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노인 유권자 ‘투표보조’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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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캡처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기자회견 영상 캡처

  • 피플퍼스트 투표소마다 투표보조 기준 달라선 안돼
  • 서미화·용혜인 의원, 공적보조인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투표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과 고령자까지 확대

[더인디고]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적보조원 도입 등 투표보조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이 동등한 선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서미화,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월 25일에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보조용구’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투표보조인(공적보조원) 도입은 ‘시민으로서 배제당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찾기’를 위한 두 번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57조)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해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미화, 용혜인 의원에 두 번째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이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미화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와 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157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등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노령 등으로 혼자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투표관리관(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를 보조할 사람(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 지정 및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투표일 전에 실시토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가 일을 맡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대표자를 뽑는 것만큼은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발달장애인 참정권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투표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대선 당시 어떤 투표소(서울 청운동, 효자동)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공적조력인 등을 요구하면 이를 친절하게 지원한 반면, 다른 투표소(사직동 등)는 실제 손 떨림이 있는지 실험하며,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한 당사자도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동네마다 투표보조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서미화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라는 단어조차 없어, 발달장애인이 수십 년째 참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추련과 피플퍼스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해 부산과 서울의 각각 2심 재판(2023가합52091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별구제청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이라는 것과 “투표보조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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