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라”「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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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과 장애인·부모·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를 알리며,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과 장애인·부모·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를 알리며,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미화 의원실 제공
  • 탈시설, 선택 아닌 권리…국회가 응답해야
  • 부모·당사자들 생생한 증언으로 ‘탈시설’ 호소
  • 법안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담겨
  • “국가 책임으로 자립 보장” 첫걸음 강조해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10월 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전국 단위 장애인 단체들이 공동 주관해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국회 관계자, 언론, 그리고 탈시설을 염원하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발의 취지에 힘을 보탰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미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탈시설지원법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제가 장애 자녀의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 아이 역시 나와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라며,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권리이며, 국가는 그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보호’의 이름으로 시설에 가둬진 장애인이 아닌, 권리를 가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탈시설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시설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았다. 그동안 무려 7군데 시설을 전전해야 했고, 어느 곳에서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는 늘 윗사람들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던 곳을 떠나 낯선 이들과 함께 생활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었다”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법이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증언은 탈시설이 단순한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의무화 ▲주거·돌봄·소득·건강 등 필수적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단계적 확충 ▲장애인 당사자별 개별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 지원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탈시설 논의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분명히 선언하는 출발점”이라며, “부모와 가족에게 무한한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멈추고, 국가 책임 아래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장애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탈시설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권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국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탈시설을 단지 제도적 선택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모들의 절박한 호소와 장애 당사자의 증언은 시설 중심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제는 국회가 법 제정과 예산 편성으로 응답할 차례다.

탈시설은 곧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다. 더 이상 보호라는 이름으로 분리와 격리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는 그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 제정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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