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법령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이는 올해 4월 1일 개정·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의 후속 조치로, 장애 아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해당 인력이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치료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지정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의료계와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지원 등을 포함했다.
임현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20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지난 4월 마련된 이후,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접근성이 강화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재활의료 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