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고용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시각장애인 업무망 접근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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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챗GPT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챗GPT

  • 장애인 관련 5개 기관, 전맹 근로자 독립적 업무 수행 불가능
  •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민감한 사안도 직원 도움으로 결재
  • 서미화 의원, 흰지팡이 날 앞두고 공공기관 접근성 점검

[더인디고]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마저 시각장애인이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정책의 핵심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내부 결재 시스템 접근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련 기관별 현황 /자료제공=서미화 의원실
기관명
접근성 관련 제출 자료 주요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센스리더를 활용하여 접근은 가능하지만 결재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여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통해 업무 수행 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 내부 결재 시스텀(그룹웨어)에는 음성 읽어주는 기능이 없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결재 시스템에 접근은 가능하나 이용에는 제약이 있음
대한장애인체육회
현재 내부 결재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을 읽어주는 기능(TTS) 등이 반영되지 않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예술원 내부 결재 시스템의 경우 자체에 화면 낭독(음성변환) 기능은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화면 텍스트 읽기를 통한 시스템 이용이 가능
▲시각장애인 접근성 확보 관련 기관별 현황 /자료제공=서미화 의원실

조사 결과, 해당 기관들의 내부 결재 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결재나 문서 열람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관의 수장인 원장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재 시스템이 화면낭독기와 호환되지 않아 직접 결재를 진행하기 어렵다. 원장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결재 문서도 근로지원인이나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시각장애인 6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전자결재 시스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트라넷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내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철저히 갖추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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