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더인디고]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 개정이 여야 협력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도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료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기록하는 의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허종식, 서영교, 민병덕, 이정문, 안태준, 문진석, 전현희, 김문수, 조정식, 이수진, 조승래, 박정현, 김윤, 장종태, 최혁진, 허성무, 최형두, 한창민, 장철민, 김선민, 서미화, 위성곤, 황운하, 김원이, 전종덕, 이원택, 황정아, 서영석, 김영진, 박주민, 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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