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시작… 맞춤 복지로 자기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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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시작 / 이미지=ChatGPT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 시작 / 이미지=ChatGPT
  • 발달장애인까지 참여 확대… 장애인 스스로 개인예산 계획 수립

[더인디고] 서울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참여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영역도 기존 6개 영역(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활동,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에 ‘자기개발’ 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 5월 시범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했으며, 지원자들은 서울시립 장애인복지관 8곳을 통해 개인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신청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취·창업 활동(45.5%)이었으며, 이어 자기개발(33.9%), 주거환경(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에 강한 욕구를 보이는 한편, 개인 역량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자들의 계획안은 8~9월 두 달간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90명이 승인됐다. 개인예산운영위원회는 학계, 의료, 법률, 주거,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별 급여액의 승인 및 조정 등의 역할을 맡았다.

최종 선정된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을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온라인 마케팅, 바리스타, 메이크업, 이모티콘 제작 등 취·창업 관련 교육비부터 영상편집, 용접기술, 디지털 드로잉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높낮이 조절 싱크대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시는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참여자별 일대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서비스 이행 정도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발표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 지원 인원을 2,6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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