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두고 의료계 갈등… 장애인단체는 ‘환영’

61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 이미지=ChatGPT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 이미지=ChatGPT
  • 부모연대 “생활 속 돌봄 연속성 위한 제도적 전환점”

[더인디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생활권에서의 돌봄을 조금 넘는 재가의료로 확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23일 환영 성명서를 냈다.

부모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병원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기능·재활훈련과 일상생활(ADL) 지원, 자세·보행·낙상 예방 지도, 보조기 사용 교육 등을 가정과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짧은 입·퇴원과 긴 공백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기능은 빠르게 후퇴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생활권에서 끊기지 않는 지원 체계가 당사자의 자립과 참여를 넓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의 독자적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한 안전한 협업체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병원 중심의 구시대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지역사회 재활이나 방문재활 서비스가 법적 불확실성 속에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모연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병원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은 병원을 보완해 집—지역—병원을 잇는 서비스의 연속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권에서 표준화된 지도·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질 때, 돌봄은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회복과 참여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자체 원스톱 창구와 연계되는 표준 의뢰·연계 양식 마련, ▲가정 중심의 케어 코디네이터 배치, ▲가족 교육 강화, ▲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 연계 및 신설, ▲지역 보건·복지와 연동되는 전자 기록·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접근성·연속성·만족도 중심의 품질지표 공개와 농어촌·장애중복 등 취약지역·취약계층 우선 공급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재가 돌봄이 일상이 되려면 생활권에서 끊기지 않는 서비스가 먼저 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돌봄을 넘어 재가의료의 기반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관련 기사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