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법연구회·장추련 “의무조항 강화해야”
[더인디고]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들이 법원행정처가 행정예고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 제정을 환영하며,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을 촉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규안은 ▲포괄적 장애 개념(부상·질병·연령·임신·출산 등) 도입 ▲모든 법원 절차에 예규 적용 명시 ▲법정 내부 접근성 규정 ▲사법지원 조직 설치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연수 강화 ▲사법지원 결정을 서면으로 명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회는 23일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장애인 사법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이번 예규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추련 또한 환영 성명을 내고 “특히 사법접근센터 운영, 법원시설 및 정보 접근성 확보, 보조기기 활용, 시각·청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접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원이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체계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번 예규 제정은 그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예규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연구회는 “법정 내 접근성 확보, 정보시스템 접근성, 장애유형별 지원 등 주요 내용이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송자료 변환청구권’ 신설, 수어·문자통역 영상녹화 의무화, 발달·정신장애인 피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명문화 등을 제안했다.
장추련 역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미 법상 의무사항”이라며 “예규에서도 명확한 의무조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술조력인 제도가 더 많은 장애유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법원행정처가 이번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법지원 예규를 완성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누구도 재판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