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 국회 본회의, 장애인복지법·장차법 등 장애인 관련 7개 법률 제·개정
-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도 본회의 통과
- 장애인학대범죄자 등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국민체육진흥법’도 가결
[더인디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한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1건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장애아동 학대예방 및 피해 보호 강화)과 ▲‘국민체육진흥법’(학대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뒤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이다.

이 법은 21대 국회(2021년 4월 유기홍 의원, 2022년 2월 조해진 의원 발의)에서 자동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2024년 12월 진선미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해 이번에 제정됐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지역별 장애인구수와 면적 고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예방의날’로 지정,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사항’ 포함,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장과 그 종사자’로 확대하고, △학대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확충, 특히, 현행 광역지자체 중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 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등도 통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비상 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주요 골자는 발달장애인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비롯해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장종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를 통과했다.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 신설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 법은 임이자·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다.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현장에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한국수화언어법(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 아동복지법·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
최보윤·김미애·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아동복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청취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피해아동보호계획에 장애 여부와 추가 지원사항 포함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정보 포함 △장애인복지시설장의 아동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등이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김예지, 박덕흠, 박정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수진 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대표발의) 역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응급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 치료를 유도하며,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극적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 추가됐다.

■ “장애인학대는 사회구조적 문제… 예방은 공동의 책임”
최보윤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국가 책무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장애인학대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멈출 수 있다. 모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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