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명시된 인식개선 홍보 의무 불이행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지난 4년간 단 한 편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가 한 편도 제작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정책의 미이행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 1억5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71.1%가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8%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7.2%는 폭력·학대·방치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협력해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권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정부는 인식개선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홍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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