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장애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경제인협회가 장기간 운영 혼란을 겪는 가운데, 관리·감독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공적 기능이 정지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중기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행정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와 제18조를 근거로 “협회가 사무공간을 상실하고 행정이 마비된 채,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사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데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법정단체의 비정상 운영을 방관한다면 피해는 장애경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의 기능 마비와 재정 불투명으로 인해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현장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중기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역시 재정 피해와 핵심 업무 차질을 겪으며, 장애경제인 지원체계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협회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을 언급하며 “협회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기부는 사태를 단순한 민간 내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예산 점검과 정상화 계획 수립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임시운영위원회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해,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복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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