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이전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두 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이 24개월 미만인 아동은 2,4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서도 24개월 미만 보호된 청소년은 12,517명, 이 중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233명에 달했다.
현재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각 기관의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보호받은 아동·청소년에게 자립을 돕기 위해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각 기관 소관 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다.
문제는 두 부처가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 아동이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서 각각 24개월 미만씩 보호받은 경우, 실제 총 보호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자립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두 기관에서 각각 24개월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수당을 중복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에도 관련 시스템 연계 협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와 기관을 늘렸지만,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로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며 “정책을 모르는 아이들이 부처 구분 때문에 자립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는 즉시 시스템을 연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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