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제자리걸음’

225
▲무인민원발급기. Ⓒ더인디고
▲무인민원발급기. Ⓒ더인디고

  • 3개 공공시설 키오스크 설치 5715대… BF 인증은 12.7%
  • 공영주차장 BF 인증 1.9%로 가장 낮아… 9개 시도는 한 대도 없어
  • 서미화 의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 미루는 것은 장애인 차별”

[더인디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배리어프리(BF)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설치율은 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9개 지역은 한 대의 인증기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모두 50715대, 이중 BF 인증 제품은 723대(12.7%)에 그쳤다.

시설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의 인증률이 가장 낮았다. 전국 2만2759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2302대 중 BF 인증 제품은 단 44대(1.9%)뿐이었다. 서울이 30대로 가장 많았고, 경남·대구·대전·세종·울산·전북·제주·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0대’였다.

보건소의 경우 264개소 중 136개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BF 인증 제품은 9대(6.6%)뿐이었다. 도서관은 비교적 높았지만 20.4%에 불과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별 공영주차장/보건소/도서관 키오스크, BF 인증 키오스크 대수/ 자료제공=서미화의원실
▲17개 시‧도별 공영주차장/보건소/도서관 키오스크, BF 인증 키오스크 대수/ 자료제공=서미화의원실
*보건소 개소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출처
** 도서관 개소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서미화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루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행정에 반영된 결과”라며, “공공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를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설치된 제품은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법무부의 시정명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