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사·출자기관도 ‘편의제공 의무기관’으로 포함
- 시각장애 응시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사 간 차별 줄어든다
- 장애인차별시정위, 복지부 권고 이행 ‘수용 판단’
- 인권위 “정당한 편의는 배려 아닌 권리… 공공채용 평등 실현의 출발점”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즉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0일, “2025년 하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편의제공 의무기관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공식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는 같은 해 10월 1일, 보건복지부가 권고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 장애인 응시자 “공공기관 채용만 배려받던 구조 바뀐다”
현행 시행령 제28조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등은 법적 의무가 없어,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 응시자에게 별도의 시간 연장이나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지방도시공사 채용시험에서 확대 모니터와 화면낭독기 사용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국가공기업에서는 화면낭독기가 기본으로 지원되는데, 지방공사에서는 같은 시험임에도 아무런 편의가 없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A씨와 같은 지방공사 응시자도 정당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제공, 점자·음성자료 활용, 보조공학기기 반입 허용 등 편의조치가 지방공단·출자기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권고 이행에 대해 한 인권위 장애인인권전문위원은 “장애시민에게 채용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실현이다, 이 원칙이 이제야 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자주 논란을 일으킨 보건복지부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인권위 “차별 없는 응시환경 조성의 전환점”
한편 인권위는 이번 조치를 “채용 과정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지방공사나 출자기관도 사실상 공공영역의 고용주인데,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들이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공직 진입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에 세부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사회 전반이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본 내용을 공표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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