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정류소조차 장애인에겐 벽
- 표준 설계기준도 없고,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 바빠
- 오는 12월 11일 1심 선고 앞두고 사회적 관심 호소
- 장추련, 평지 등 11월 9일까지 온라인 탄원 접수
[더인디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버스정류소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9269)’의 선고를 앞두고 대국민 탄원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탄원은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링크(https://forms.gle/1C8LWN3jJHg4jGgcA)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11일로 예정됐다.
소송의 본질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다.
특히,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등이 버스정류소 접근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점자블록이 끊기거나 음성안내가 작동하지 않고, 청각장애인은 문자나 시각적인 안내 부재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경사로나 승하차 공간이 없어 정류소 진입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도 국가가 버스정류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설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또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지방정부마다 다른 해석으로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례로 버스정류장은 도로시설물이라며 도로과로 넘기고, 도로과는 교통시설이라며 교통과로 넘기다 보니, 결국 장애인의 접근권은 행정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특히,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관련법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라며, :‘책임 떠넘기기 구조’가 장애인 배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동권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의무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며,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고령자·임산부·아동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체의 안전과 접근성 문제인만큼, 시민들의 서명과 연대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