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고용률 3.8% 미달 지자체 226곳 중 138곳
- 서미화 의원, “장애인 자립, 지역사회 일자리에서 시작돼야”
[더인디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곳이 전국적으로 다수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38곳(61%)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미달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곳, 인천에서는 10개 구 중 6곳이 기준에 못 미쳤다. 강원특별자치도(17곳), 충북(10곳), 충남(12곳), 전북(10곳), 전남(21곳), 경북(21곳), 경남(14곳)도 대다수 기초지자체가 미달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는 모두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특히, 부산 연제구는 6.2%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원 인제군(1.5%), 전남 보성군(1.0%) 등은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부문과 공무직 등 비공무원 부문을 구분해 산출됐다. 공무직 부문에서는 순창군·울진군·임실군·남해군·통영시 등 5곳만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장애인 고용률이 40%를 상회하며 우수 사례로 꼽혔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되는 만큼,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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