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관광지 예당관광지, 방호울타리 없어 ‘아찔한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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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용 방호울타리 이미지
▲보도용 방호울타리 이미지 ©제작업체 홈페이지 캡처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낙하·접촉사고 위험도로안전시설 설치 시급

[더인디고] 충남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예당호 전망대 입구 인근 구간에는 도로와 보도 사이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혹은 유모차를 사용하는 관광객이 통행 시 낙하 및 차량접촉의 위험이 높다. 특히 해당 도로는 경사와 커브가 심하고 노면이 차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차량이 조금만 이탈해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하는 열린관광지취지 무색

열린관광지는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로, 경사로·승강기·안전펜스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당관광지의 일부 구간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2024)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19만6000 건 중 커브·곡각 구간 사고는 2만2천여 건으로, 직선구간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빗길 커브구간의 치사율(8%)은 직선구간(2.9%)보다 2.7배나 높아, 경사와 곡선이 많은 예당호 인근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적 근거도 명확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위험 구간에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6일, 예산군청 관광시설사업소 예당관광지팀에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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