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이용 접근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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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승강기와 시각장애인유도블록 사이의 거리를 재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승강기 출입문과 시각장애인유도블록 사이의 간격을 재고 있다. /사진=경기도

  • 도민인권모니터단,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 점검결과 발표
  • 147개 센터 중 장애인주차구역 140곳 설치… 경사로 등 유효 설치는 85개
  • 화장실 성별 구분 점자표지판 부착은 9개 불과

[더인디고]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지난 5월 12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행정복지센터 147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부적절, 출입구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등 미흡한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2025년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공유회’를 개최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도는 2024년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현장 모니터링’에 이어 202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6명의 단원이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도내 전체 행정복지센터 595개 중 임의로 선정된 147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경사로, 출입구 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화장실, 민원실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7개 중 140개 설치, 이 가운데 설치 장소가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깝게 설치된 곳은 111개에 불과했다. 출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47개 중 108개에 그쳤으며, 그나마 휠체어 등의 유효 폭(1.2m 이상)을 확보한 곳은 85개뿐이었다. 화장실에서도 성별 등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이 있는 곳이 92개만 확인됐다.

특히 민원실에서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접수대 하부 깊이를 0.4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한 곳이 44개에 그쳤다. ‘장애인등의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실 내 비치 용품인 점자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등을 마련한 곳도 40개뿐이었다.

한편,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니터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활동은 도민 인권 보장에 미흡한 점이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 또는 누리집(031-8008-2340/www.gg.go.kr/humanrights)을 통해 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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