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명 ‘의료·요양’ 중심 오해 소지도
- 장애인 등 체계적 심의 위한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4개 단체 “인권회복 전환점… 지역사회 돌봄 확대”
[더인디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보완, 정신질환자까지 통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심의기관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이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의료기사·영양사 등의 전문서비스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포함했으며, ▲주거이전·가사활동 지원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했다.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사회로”… 현행 법의 한계 보완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제정되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쇠자와 심한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돌봄 개념에는 의료·요양뿐 아니라 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명이 의료·요양 중심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할 경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남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명과 심의체계를 개선해 돌봄의 실질적 통합성과 포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24개 단체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출발점”
한편, 정신장애인 관련 24개 단체는 11월 10일 공동환영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와 돌봄을 명목으로 장기입원과 격리 속에 인권이 침해되고, 자유가 제한돼 왔다”고 전제한 뒤, “남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특히, 정신질환 당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성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에서 규정한 ‘자립생활 군리 실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도 덜도, 사람중심 권리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체계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 국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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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기사를 올린 더인디고는 잘했다. 당사자인 나도 환영하는 바이다. 후속기사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런 기사를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더인디고를 응원합니다.
법 개정안이 현행 법명이 의료·요양 중심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할 경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도움이 안되어서 좋지만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