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장애인 단체들이 집단진정에 나섰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집단진정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진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장애인 괴롭힘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판단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등이 함께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금지행위’로만 규정되던 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등을 명확히 ‘괴롭힘 등 차별행위’로 포함했다.
서 의원과 장애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괴롭힘 관련 진정을 모아 총 91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90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노동을 지원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 인식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인의 노동을 모욕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재생산하는 괴롭힘이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장효창 권리중심노동자해고철회원직복지위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없앤 것도 모자라 조롱과 모욕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고되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번 집단진정은 반복되어온 차별의 언어를 멈추라는 공식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가 방관자의 태도를 넘어 적극적 차별판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는 그간 유사 사건에서 판단이 흔들려 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국가 유일의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가로막히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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