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석연휴, 정기국회에도 꾸준히 유지된 장애입법 흐름
- 탈시설·돌봄·AI…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장애정책 의제
- 국정감사 이슈가 입법으로 이어지는 전환의 시기
- 모니터링센터, 입법 및 예산 감시 통해야 장애인권리 보장될 터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은 70건(5.33%)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10월 6707건 중에서 358건 평균인 5.89%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장기간의 추석 연휴 등 정치 일정이 빽빽한 기간에도 장애 관련 입법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 이슈가 특정 시기나 사건에 따라 요동치는 의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꾸준히 재생산되는 구조적 입법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70건의 법률안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29건(41.4%)을 차지해 여전히 장애입법의 무게 중심이 ‘복지·보건 프레임’에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2건), 기획재정위원회(6건), 행정안전위원회(6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4건) 등에서 제시된 법률안은 장애정책이 노동, 재난안전, 디지털 접근성, 문화 다양성 등 다층적인 의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됐다. 다만 모니터링센터는 “산업·교통·성평등 분야 상임위에서의 법안 발의가 여전히 미약하다”며 장애문제를 전 사회적 권리 의제로 전환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가장 주목받은 법률안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서미화·김선민 의원) △「돌봄기본법안」(이수진 의원)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법안」(백승아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최보윤 의원) 등이다. 「탈시설지원법」은 2041년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를 명시하고 중앙·지역 탈시설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책임형 지역사회 전환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5호와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국내 입법으로 반영한 최초의 시도로, 모니터링센터는 이를 “시설 중심 복지 체계를 넘어 권리 기반 지역사회 통합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역사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돌봄기본법안」은 돌봄을 국가·지자체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돌봄위원회’와 ‘돌봄기금’을 설치해 국가 단위의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이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역시 정책 수립부터 영향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기술 발전에 대한 권리 기반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장애 이슈가 법안 형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모니터링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시설 학대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 예방 및 신고·보호체계 강화로 이어졌고, 재난 및 참사 이후 심리지원 공백 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 확대 및 집중치료병원 신설로 보완을 준비하는 등 정책적 연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국회의 역할이 ‘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과제로 △상임위별 장애영향평가 의무화 △장애당사자 중심 상시 자문기구 설치 △장애입법 주류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센터는 “장애정책은 더 이상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구조적 개혁 과제”라며 “입법·예산·감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