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재신청 제한 1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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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기업 제재 강화 /이미지=챗GPT
▲가짜 장애인 기업 제재 강화 /이미지=챗GPT

[더인디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장애인기업 자격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뒤 적발되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 장애인기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명의대여나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신청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재신청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제도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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