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근로기준법, 형법 등 위반
- 수사의뢰와 제도개선으로 농아인 권익 보호 강화
[더인디고]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위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아인협회의 문제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kasli17@naver.com, 익명 가능)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연말 추가 실지조사 등 농아인협회가 운영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지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수어통역사 관계자들은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소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의 근무여건, 수어통역서비스 이용절차, 지자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연계체계 등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면서,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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