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종합공제 전면 개편, 22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 소액 치료비 담보 신설, 대물배상 1억 원으로 상향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종합공제)’의 보장 내용을 22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편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돼 온 자기부담·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개선 사항은 ▲배상책임 자기부담 완화(배상책임의 20%), ▲대물 배상 한도 상향 ▲종사자 상해 보장 강화 ▲수행기관 재물손해 담보 신설(연 500만원) 등이다. 특히 대물 배상 한도는 기존 사고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 송영·방문 지원 등 이동 과정에서의 파손 사고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소액 치료비 보장 항목이 신설돼, 종사자가 도전행동 등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더라도 치료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 한도 역시 확대되며, 입원·골절·화상 등 치료 중심 담보도 추가된다.
신규로 도입된 수행기관 재물손해 담보는 기관 소유 또는 임차 재물의 손해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피해 위험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는 주간·방과후 활동, 긴급돌봄, 최중증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연 15만 원이며, 기존 가입자도 이번 개편된 담보 내용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만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 및 상세 안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