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이용자 안전망 강화… 발달장애인지원 공제 보장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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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편 안내문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편 안내문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 종합공제 전면 개편, 22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 소액 치료비 담보 신설, 대물배상 1억 원으로 상향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종합공제)’의 보장 내용을 22일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 개편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돼 온 자기부담·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개선 사항은 ▲배상책임 자기부담 완화(배상책임의 20%), ▲대물 배상 한도 상향 ▲종사자 상해 보장 강화 ▲수행기관 재물손해 담보 신설(연 500만원) 등이다. 특히 대물 배상 한도는 기존 사고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 송영·방문 지원 등 이동 과정에서의 파손 사고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소액 치료비 보장 항목이 신설돼, 종사자가 도전행동 등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더라도 치료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 한도 역시 확대되며, 입원·골절·화상 등 치료 중심 담보도 추가된다.

신규로 도입된 수행기관 재물손해 담보는 기관 소유 또는 임차 재물의 손해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하며,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 피해 위험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편 안내문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개편 안내문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는 주간·방과후 활동, 긴급돌봄, 최중증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연 15만 원이며, 기존 가입자도 이번 개편된 담보 내용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만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입 및 상세 안내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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