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평균 24년… 대부분 집단수용·사생활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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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생활공간 개선·CCTV 의무화 등 대대적 환경 개선 추진
  •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개별지원·돌봄인력 처우 개선 패키지 마련
  • 학대보도 권고기준 처음 제정“2차 피해 막는 언론환경 조성

[더인디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면, 평균 24.3년을 시설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적장애인이며, 대부분 3인 이상 다인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50인 이상) 107개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종합 인권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 3~6월, 약 4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장애인·종사자 면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생활 보호 미흡, 다인실 과다, 인권점검 보고 지연, 외부 인권감시체계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부분 다인실입소 평균 24.3,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인

조사에 따르면 107개 시설 중 다인실(3인실 이상)을 운영하는 곳은 96.3%에 달했다. 설치 시기가 2000년 이전인 노후시설은 87개소(81.3%)로,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성도 컸다.

입소 장애인은 총 7070명으로, 지적장애인이 5508명(77.9%)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정도는 심한장애인이 6826명(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입소기간은 24.3년으로 장기 거주 비율이 매우 높았다. 장애 특성상 약물 상시 복용자는 10명 중 8명인 82%에 이르렀다. 이들 시설 종사자는 5143명으로, 여성 비율이 60.7%였고, 생활지도원(71.9%)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무 기간은 8.5년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인권지킴이단 운영은 기준 충족그러나 보고율 61.1%에 그쳐

최근 3년간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은 평균 연 3.6회(6시간), 종사자는 연 4.3회(13.2시간)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가 부족했고 기관 간 편차가 컸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지만, 인권상황 점검 이후 지자체 보고율은 평균 61.1%로 낮아 신속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장애인 705명과 종사자 649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지역사회 생활지원(69명), 전화 사용 제한(43명), 금전 관리 제한(41명) 등에서 부정적 응답이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노동착취·성적 수치심 경험 응답도 드러났다.

복지부, 사생활 보호·CCTV 의무화·1~2인실 전환 등 인권강화 방안 제시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향으로는 ▲인권교육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공용공간 CCTV 의무화 도입 등 사전예방 강화와 ▲대규모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화(아파트·빌라 활용) 단계적 추진담당자 제도 신설 및 1~2인실 전환, 무연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강화 등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및 ▲고령·중증 입소자 증가에 대응한 인력기준 개편 등 ‘돌봄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학대·성폭력 등 인권침해 시설은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학대 사후대응 및 자립지원 강화와 ▲6월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신설과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제정 및 인권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등을 제시했다.

■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1.0… “피해자 보호 최우선”

이번에 함께 발표된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역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공식 기준이다.

핵심 원칙은 ▲2차 인권침해 방지 ▲피해자·가해자 정보 최소 공개 ▲관계없는 CCTV 등 장면 사용 금지 ▲선정적 제목 금지 ▲가해자 장애 사실 과도한 강조 금지 등이다.

특히 보도 시 “장애인 학대 의심 시 1644-8295로 신고”하도록 안내문 기재를 제안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결국 소규모화 추진의 속도나 CCTV 의무화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 문제, 인권교육의 실효성, 인권침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수준 등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한 대책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과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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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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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후속대책을 명명백백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