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생활공간 개선·CCTV 의무화 등 대대적 환경 개선 추진
- 입소 장애인 사생활 보호·개별지원·돌봄인력 처우 개선 패키지 마련
- 학대보도 권고기준 처음 제정… “2차 피해 막는 언론환경 조성”
[더인디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면, 평균 24.3년을 시설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은 지적장애인이며, 대부분 3인 이상 다인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전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50인 이상) 107개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종합 인권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 3~6월, 약 4개월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현황, 학대 예방활동, 장애인·종사자 면담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생활 보호 미흡, 다인실 과다, 인권점검 보고 지연, 외부 인권감시체계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대부분 다인실… 입소 평균 24.3년,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인
조사에 따르면 107개 시설 중 다인실(3인실 이상)을 운영하는 곳은 96.3%에 달했다. 설치 시기가 2000년 이전인 노후시설은 87개소(81.3%)로,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성도 컸다.
입소 장애인은 총 7070명으로, 지적장애인이 5508명(77.9%)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 정도는 심한장애인이 6826명(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입소기간은 24.3년으로 장기 거주 비율이 매우 높았다. 장애 특성상 약물 상시 복용자는 10명 중 8명인 82%에 이르렀다. 이들 시설 종사자는 5143명으로, 여성 비율이 60.7%였고, 생활지도원(71.9%)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무 기간은 8.5년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인권지킴이단 운영은 기준 충족… 그러나 보고율 61.1%에 그쳐
최근 3년간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은 평균 연 3.6회(6시간), 종사자는 연 4.3회(13.2시간)로 기준을 충족했지만, 외부 전문가 참여가 부족했고 기관 간 편차가 컸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지만, 인권상황 점검 이후 지자체 보고율은 평균 61.1%로 낮아 신속 대응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장애인 705명과 종사자 649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지역사회 생활지원(69명), 전화 사용 제한(43명), 금전 관리 제한(41명) 등에서 부정적 응답이 확인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노동착취·성적 수치심 경험 응답도 드러났다.
■ 복지부, 사생활 보호·CCTV 의무화·1~2인실 전환 등 인권강화 방안 제시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향으로는 ▲인권교육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공용공간 CCTV 의무화 도입 등 ‘사전예방 강화’와 ▲대규모 시설의 30인 이하 소규모화(아파트·빌라 활용) 단계적 추진담당자 제도 신설 및 1~2인실 전환, 무연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강화 등 ‘입소 장애인 인권강화’ 및 ▲고령·중증 입소자 증가에 대응한 인력기준 개편 등 ‘돌봄인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학대·성폭력 등 인권침해 시설은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학대 사후대응 및 자립지원 강화’와 ▲6월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신설과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제정 및 인권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1.0… “피해자 보호 최우선”
이번에 함께 발표된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역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공식 기준이다.
핵심 원칙은 ▲2차 인권침해 방지 ▲피해자·가해자 정보 최소 공개 ▲관계없는 CCTV 등 장면 사용 금지 ▲선정적 제목 금지 ▲가해자 장애 사실 과도한 강조 금지 등이다.
특히 보도 시 “장애인 학대 의심 시 1644-8295로 신고”하도록 안내문 기재를 제안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결국 소규모화 추진의 속도나 CCTV 의무화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 문제, 인권교육의 실효성, 인권침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수준 등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한 대책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과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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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후속대책을 명명백백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