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화 위한 3차 세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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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최보윤 의원 SNS
  • 디지털 접근성 의무 민간 확대·장애예술인 방송 참여 지원·수용자 기본권 강화 등 3법 개정
  • 1·2차 이어 법적 사각지대 해소 주력… “국내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속 정비할 것”

[조국 = 더인디고 인턴기자]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은 3일 ‘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3차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발의한 1·2차 세트법에 이어, 이번 3차 세트법을 통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야의 권리 구제를 구체화했다.

3차 세트법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범위 확대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국가기관 등)에만 적용되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무를 민간 영역까지 넓혔다.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로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일상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범위에 ‘방송’을 추가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방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의 기본권을 강화했다. ▲점자·수어·쉬운 언어 등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의류·침구 외 보조기기 지급 근거 마련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를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임에도 국내법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예술, 교정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이 국제 사회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발의된 1차 세트법은 여야 중앙장애인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총 11개 법률이 포함됐으며, 2차 세트법은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4개 법률안으로 구성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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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차 세트법까지 발의 했다는 것을 새로 알았네요. 정부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대로 국내법 정비를 해야겠어요.